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다.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소득시
22% (3억원 초과 27.5%)
경기도 안좋은데 ㅠㅠ
도대체 금투세가 무엇인지!!
허리 졸라매는 저와 같은 개미들을 위해 한번 알아 볼게요~
▷ 시행일?
2020년 12월 여야합의하여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이 심하여 2022년 12월30일이 되어서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투세 유예기간 2년으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4년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 목적?
기존에 있던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채권등을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인데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거래를 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인데, 이를 이익이 생기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금투세로 바꾸자는것입니다.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라는 과세 원칙을 따른것이죠.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대체하는게 아니고 증권거래세는 인하를 해주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가장크게 바뀌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주식을의 경우 이미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게로 과세하고 있어 양도 소득이 금융투자소득 명목으로 바뀐다는것말고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논란?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상장주식이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해주는것은 원래 특례였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일뿐이며
어차피 5,0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은 1%정도 밖에 안되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금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위 1% 인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사람들은 씨드머니도 엄청 큰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주식을 떠나면 자금이 유출되고 한국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 금투세의 모든것
금투세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기때문에 법인은 제외되고 개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세금을 안내고 있는것은 아니고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죠
하지만 세율을 살펴보면
금투세는 22%~27.5%
법인세는 2억원이하는 10%이고 2~200억 이하는 21%입니다.
세율만 봐서는 개인이 내는 금투세가 더 세죠...
증권거래세는 법인이 거래를 많이 하니까 법인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려주면...또 법인만 좋은거..
즉 안내던 세금을 개인한테 내라는 거니까 싫고 법인보다 세율도 높고..
또한 금투세는 분리과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냥 종합소득으로 안본다는것!
배당소득은 15.4%인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최고세율로 보면 49.5% 내야하죠
돈많은 사람한테는 분리과세니까 금투세가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 형평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몇억씩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닌 개미투자자로써 크게 걱정은 안되지만
정말 시행될 시에는 국내주식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개미투자자분들
오늘도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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